재난안전 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우려해 민방위 교육·훈련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민방위 훈련 일정을 7월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많은 인원이 한데 모이는 훈련장에서 바이러스가 옮겨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이 전면 통제·관리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실시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메르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판단해 민방위 훈련 일정을 정하되, 올 하반기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일정을 취소하거나, 훈련 시간을 1~2시간 단축 운영했다.
민방위 훈련 편성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면 누구나 속한다. 2015년 기준으로 370만 명 가량 된다.
이중 연간 1회 4시간의 민방위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1~4년차는 약 150만 명이다.
나머지 220만 명은 5년차 이상으로, 연간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군 당국도 군 내 메르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동지역 여행자와 메르스 환자 접촉자, 메르스 병원 출입자 등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병훈련소 입영자 중 간이 신체검사를 받아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귀가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