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의 증거 은닉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 측이 한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난 8일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경남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였던 한 전 부사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본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차후 기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에 앞서 회장실 여비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