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의화 국회법 중재안…고육지책"

  • 등록 2015.06.11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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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와 물밑 접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1일 이에 대해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 경우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위헌이라면 역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은 파국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여야 또는 청와대의 입장도 고려해 안을 만든 것"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청와대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 향후 국회 일정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고 여야 간 대립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연기 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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