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한 40대女 벌금 36억원에 추징금 55억원

  • 등록 2015.06.14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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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벌금 36억원에 추징금 5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옷 속에 숨겨 밀수입한 금괴의 합계가 55억원(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시가 감정소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3년 8월1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한 아파트에서 금괴 4㎏을 옷 속에 숨겨 평택항을 통해 밀수입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3일까지 금괴 102㎏(시가 5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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