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로 PB 제품 만든 업체 등 11곳 적발

  • 등록 2015.06.18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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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1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국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업체는 3곳이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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