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무기중개업자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15.06.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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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수십 건을 빼돌려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무기중개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외 방위산업체 간부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간부 신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당수의 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과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행세하면서 정당한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는 등 출입국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김씨의 범행 동기는 체납된 세금때문이므로 국익을 도모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 간부에게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 등 31건의 기밀을 수집해 25개 국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밀 수집 대가로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쌍둥이 형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차례 해외로 출국하거나 군부대 등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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