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60대 영장

  • 등록 2015.06.20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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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48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로 보행자 이모(63)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5시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을 다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광산구 송정동의 한 시장에 위치한 닭집에 닭을 배달한 뒤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19m 상당의 스키드마크(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와 인근 CCTV를 토대로 박씨의 차량이 시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 추적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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