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 조율

  • 등록 2015.06.22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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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김 의원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 4월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해 소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김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하루 전에 식사를 함께 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금품로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일정표와 다이어리 등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과 관련된 성 전 회장의 생전 증언이나 주변인들의 목격담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조사라기보다는 성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나 김 의원과의 관계, 야권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향후 특검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덮을 순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국면에 새 물꼬를 틀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존에 세워뒀던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 조사와 함께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끝낼 전망이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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