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려한 탈북장교,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15.06.22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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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내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내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별거 중인 아내 A(29·여)씨를 만나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지난 2012년 A씨와 결혼한 이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사기를 당한 뒤 아내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 소송을 밟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6대3으로 이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고 징역 1년3개월을 적정 형량으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내가 존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북한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경기 파주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이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우리 측 경계초소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의 당사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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