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뜻 존중할 의무 있다"

  • 등록 2015.06.25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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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그간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당헌에 나와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습도 법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넘기는 의무가 의장에게도 있다"고 말하며 본회의 상정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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