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업 훈련비 지원 대상 45세 이상·육아휴직자로 확대

  • 등록 2015.06.25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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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해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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