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환경인증' 지위남용…수천만원 뇌물 챙긴 공무원

  • 등록 2015.06.30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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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인증 승인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6급 공무원 황모(42)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수입차 업체 인증 업무 담당이었던 이모(3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가 소속된 교통환경연구소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개인 돈과 회사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황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업체가 환경인증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황씨는 평소 친분관계가 형성돼있지 않았던 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자료미비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씨는 인증 검사에 사용된 차량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친형 명의로 수입 자동차를 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황씨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를 유도하고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상급자나 감독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소속부서에는 자체 감사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나머지 13명은 소액으로 불입건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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