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강둔치 점용료 소송 "국회도 똑같은 점용료 내야"…서울시 승소

  • 등록 2015.07.01 10:49:35
  • 댓글 0
크게보기

한강둔치 점용료 부과를 두고 국회 사무처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국회 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료 면제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점용료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상 주차장은 주로 국회 직원 차량의 주차 용도로 사용됐다"며 "직원에게는 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주차료를 물었으므로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20여년 동안 훨씬 더 적은 점용료만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국가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94년 국회는 국회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932㎡에 주차장과 체육 시설 등을 조성했다.

국회는 1996년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경우 사용료를 받기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이는 건설부가 한강 관리청인 서울시 의견을 토대로 결정한 내용이었다. 건설부는 이 공간을 공공에 개방할 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되 유지·관리비로 쓰고 남은 부분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내기로 했다.

국회가 서울시에 지급한 점용료는 2013년 기준 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13억 60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국회는 이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