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제도 폐지…근무성적·교원업적 통합

  • 등록 2015.07.01 10:55:16
  • 댓글 0
크게보기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통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간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해 중복성 평가로 인한 부담감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그래도 유지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