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후원금 7억 횡령·도주 서울대병원 前직원 징역 2년

  • 등록 2015.07.05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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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수억원 횡령하고,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자 도주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병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서울대병원 함춘후원회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맡으며 모두 7억3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환자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후원회의 돈이 소중한 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횡령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뤄졌고 피해액도 7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절반가량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병원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1억원을 변제한 후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함춘후원회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기부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모두 130여회에 걸쳐 7억3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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