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中 '고의 급제동' 사례 가장 많아

  • 등록 2015.07.08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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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보복운전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고의 급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운전 집중단속 성과 및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6월 진행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한 보복운전 100건에 103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보복운전을 겪은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이 4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지그재그 진로방해(24건)', '차량 뒤에 바짝 붙여 밀어붙이기(10건)', '상대차량 운전자 폭행(7건)', '욕설·BB탄 발사 등 기타(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 시비가 붙게된 원인으로는 '갑작스런 진로 변경'이 53건(53%)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끼어들기(23건), 양보불이행(10건), 경적사용(5건),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등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운전의 가해자 10명 중 5명은 회사원(53명, 51.4%)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택시·버스·택배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가 34명(33.2%), 무직 5명(4.8%), 전문직 6명(5.8%) 등이다. 

연령별로는 가해자의 경우 30대가 37명(36%)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29명(28%)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50대(16명, 15.5%), 20대(11명,10.7%), 60대와 10대가 각각 5명(4.8%)씩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2명(99%), 여자는 1명(1%)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에 따른 피해별로 구분해 보면 '피해없음'이 70건(70%),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가 13건(13%),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모두 있는 경우가 9건(9%), 인적피해만 있는 경우는 8건(8%)를 차지했다.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올 들어 최근까지 136건(141명 검거, 구속 2명)을 단속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청장은 "보복운전에 대해 차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위협이냐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단속이 보복운전은 극악무도한 폭력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아울러 우리나라 교통질서도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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