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94억 국가 배상"

  • 등록 2015.07.09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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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들 유족에게 총 9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군과 경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사전에 작성된 명부를 바탕으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남제주군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총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유족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상액이 94억4000여만원으로 올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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