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 성추행' 개그맨 출신 백재현에 '집행유예'

  • 등록 2015.07.10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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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백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백씨는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백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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