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 상습 성폭행 20대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15.07.12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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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함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당시 18~19세였던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여동생(당시 10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 차례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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