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靑 문건유출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 '구인' 결정

  • 등록 2015.07.14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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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출석하자 법원이 박 회장을 구인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을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양측 의견을 수렴, 박 회장에 대한 구인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박 회장을 구인키로 결정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연이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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