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터널 굴착' 송유관서 석유 가로챈 주유소 대표…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15.07.15 0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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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터널을 굴착해 국가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가로챈 주유소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박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요소 소장 김모(43)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해 석유를 가로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들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땅에 묻힌 송유관으로부터 시가 3400만원 상당의 석유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땅을 파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터널을 굴착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이 가로챈 석유는 휘발유 1만5200ℓ, 경유 3400ℓ 등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도 계획적인 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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