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5곳 중 1곳은 수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6%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조사 결과 전체의 5.1%인 4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바닥분수가 3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바닥분수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에 수질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는 월 1회 자가 측정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질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되면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월 1회'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인 141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