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6일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를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 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장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았다"며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씨가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 화교 출신에 대해 진술한 점, 자신의 여권으로 중국에 수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가 스스로 중국 국적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적극적으로 대북 송금에 가담하지 않은 점, 추천을 받아 공무원에 응시한 점, 화교 출신을 밝힐 경우 정착 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는지,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해 총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씨는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일에 걸쳐 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유씨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서울시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로돈 사업과 관련해 외당숙 국씨에게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탈북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유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용해 불법 행위로 부를 축적했다"며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공무원에 응시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부터 열린 유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 9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예비배심원 2명을 제외한 총 7명의 배심원들은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선 배심원 2명이 벌금 700만원을, 2명이 벌금 500만원, 3명이 벌금 300만원을 적정 형량으로 제시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선 1, 2심 모두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