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사당체육관' 5개월만에 공사 재개…사고 건설사 재선정 논란

  • 등록 2015.07.16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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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안에도 구청 측 "선뜻 나서는 업체 없다"

사당종합체육관 공사가 붕괴 사고 발생 5개월만에 재개된다. 

발주청인 동작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용노동청과 동작경찰서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지난 2월11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당체육관 공사를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지금까지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과 전반적인 관리소홀로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쯤 (동작)경찰서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르면 7월말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실 시공으로 논란이된 A건설사가 재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을 한 경우 영업정지 및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입혔을 때에도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시공 전에 철거를 담당할 업체 또한 A건설사가 직접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시공으로 낙인찍힌 기존 건설사가 재시공 업체로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다. 

뉴시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 측은 말을 바꿨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A건설사가) 재시공 업체로 선정된 건 아니다"면서, 다만 "사고가 난 현장이다보니 (공사를 하려고)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따져 (A건설사)만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유지는 할 수 있다"며 "감리원이나 책임 감리를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문제라든지 품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처음부터 업체 재선정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만일 이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경우 동작구청도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게된 셈이다. 

해당 주민들은 기존 시공업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당동 주민 윤 모씨(43)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사가 다시 공사를 맡게 된다면 주민들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며 "한번 큰 사고를 냈는데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구의원도 기존 시공사가 재선정될 경우 신뢰 우려를 낳게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업체 재선정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공사기한이 더 늘어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사당종합체육관의 붕괴 원인을 담당했던 경찰은 이달 말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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