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사회재난 피해자도 구호비 최대 42만원 지원

  • 등록 2015.07.16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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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감염병·화재·붕괴·테러 등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최장 60일의 긴급 구호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1인당 최대 42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회특별재난'으로 선포되면 피해자는 구호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동일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사회재난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했다면 유족에게 구호금이 지급된다.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다.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이 액수의 절반을 지원한다. 

긴급 구호비는 1인당 하루 7000원씩 7일간 지원하되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4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 생계로 하는 농·어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생계비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88만500원이다. 

또 주택 피해를 입거나 재난 수습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에서 이주를 요구한 경우 300만원 이내로 주거비를 지원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6개월치 수업료(서울시 기준 72만5400원) 역시 지원한다.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감면과 복구자금 융자, 국세 납세유예 등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한다. 재난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면 구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규정에는 사회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공공시설물 복구, 재난폐기물 처리, 추모사업, 정부합동분향소 등에 관한 소관부처와 재원부담률도 적시했다. 

안전처는 지난 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10월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4월 중 확정·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원단가 고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이 사회재난 발생때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피해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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