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인 청년좌파 회원 2명이 국회 앞 인근 빌딩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해 경찰에 연행됐다.
청년좌파 회원 금모(23)씨와 이모(20·여)씨 등 2명은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제헌절을 맞아 헌정의 종식을 애도한다'는 제목의 유인물과 찢어진 헌법 전문 등 유인물을 뿌렸다. 청년좌파 추산 4000여장, 경찰 추산 200여장이다.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청년좌파 회원 2명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변호사 접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뿌려진 유인물에는 "헌정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종식됐다"며 "이 정부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비헌(非憲)정부라는 이름 뿐일 것"이라고 쓰였다.
이어 "법은 권력의 폭주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됐다"며 "쌍용차, KTX 노동자 등 부당해고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속속 파기환송됐고, 제헌절을 앞둔 어제 대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며 권리는 오직 권력에게 주어졌다"며 "대선자금 게이트 주역들은 단 한명도 강제구인되지 않은 채 증거인멸 시도와 증인 협박을 공중파로 생중계하다가 재빠르게 무혐의 처분됐고,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향해 거수기 노릇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의 종식과 기꺼이 헌정의 관 속에 들어간 의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좌파는 당초 오전 10시께 국회 앞 빌딩 옥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국회 앞 빌딩 일대에 경비를 강화했지만 살포를 막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