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 등록 2015.07.18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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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21일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상고심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해 오는 21일 연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회장은 당시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을 연장 사유로 들었다. CMT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말초신경 신호 전달에 장애를 겪는 현상으로, 극단적인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의 위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1, 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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