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현직 부사장 영장 청구…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은 내일 재소환

  • 등록 2015.07.21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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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1일 오전 시모(55)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85년 포스코에 입사한 시 부사장은 1994년 포스코건설이 창립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0년~2015년 2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하다 이후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7일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사장자문역을 맡고 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일부는 정 전 부회장 등 포스코건설·포스코 수뇌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D조경 이모 대표와 G조경 남모 대표가 각각 수억~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시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주 내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인수 의혹과 동양종합건설 비자금 수사 등 포스코 본사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의 혐의를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에 집중됐던 수사망이 건축사업본부로 확장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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