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의견은 차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4시~5시께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건네받은 시점을 2013년 4월4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가 숨져 조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물적 증거, 진술 등을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참고인 등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선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더 비중있게 강제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편파수사 논란을 빚었다.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내 친박 핵심 인사 등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지만,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