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구속된 포천시장, 법원에 보석 신청

  • 등록 2015.07.22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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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감 중인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지법은 이에 따라 이날 시 시장의 항소심 보석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신청의 허가 여부는 2~3일 뒤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시청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돈으로 매수하려한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뒤 같은 해 2월6일 구속기소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지난달 9일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형 확정 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다. 

한편 서 시장의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가 돼 현재 정지된 시장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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