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 대표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이적동조 혐의는 실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라는 얘기다.
검찰은 "김 대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기 위해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김 대표의 주거지에서 사상학습문건이 발견됐다"며 "김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하고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을 수신해 보관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3년에 걸친 내사 기간을 거치는데, 이번 사건 당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김 대표의 30여년 간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국가보안법 혐의를 함께 적용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추가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 대표는 기존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의 뒤늦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9월 중순께 이 사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