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 처벌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 등록 2015.07.22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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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의 안전의무 이행 소홀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법안 마련 촉구 기구가 22일 발족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을 선언을 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제정연대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 책임자에게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징역 7년형이 전부였다"며 "안전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 입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 공무원이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묻기도 했다.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기업에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0분의 1수준에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담았다.

보호 대상은 정규·하청직 구분없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제정연대는 "원청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 넘기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위험을 양산해서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얻게 했다"며 "그런데도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기업 최고 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의원 등 입법청원 소개위원들과 함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832명의 서명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32는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을 기억하는 시민 416명과 노동자 416명을 합한 숫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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