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사건 관계자와 사적 만남 제한

  • 등록 2015.07.23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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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과 수사 중인 사건 또는 단속대상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직무 관계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하는 것,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54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 수사·단속 대상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면 안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만날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고발인, 진정인, 교통사고 조사대상자, 사건 수임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경찰서 내에서만 접촉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접촉이 가능하나 이를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칠 수 없게 된다.

의견교환이나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해야한다. 사전 신고가 어렵다면 사후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강의를 나갔을 경우에 대한 대가 기준도 정했다.

강의 시간을 1시간으로 봤을 경우 경찰청장은 3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23만원, 경정 이하는 12만이 최대 금액이다. 1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시간당 청장은 2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12만원, 경정 이하는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원고료는 강의나 회의 시 활용되는 자료작성 명목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간행물 형태로 출판, 배포된 경우에만 통상적인 대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여비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경우 수령 금지, 시외버스나 기차, 비행기,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한 해 실비 범위 내에서 수령토록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민권익위와 공동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경찰 자체 청렴 시책, 타기관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반영해 경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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