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재산 추징' 토지 매입인 행정소송 각하

  • 등록 2015.07.23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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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4)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했다가 2013년 압류를 당한 50대 남성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박모(51)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23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1996년) 판결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박씨는 재판 선고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앞서 전 전 대통령 조카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씨로부터 201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도 일대 토지546㎡를 57억여원에 매수했다.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검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팀을 꾸려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2205억여원의 추징금 추징에 나섰다.

추징팀은 이후 같은 해 8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근거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했다. 해당 법률은 범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불법재산인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재산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아들인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이에 "토지가 불법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했기 때문에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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