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AVT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