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주차, 추석까지 연장

  • 등록 2015.07.28 1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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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오는 9월말 추석 명절까지 연장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행자부는 이달 동안만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방문객은 늘었으나 아직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 의견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총 239곳이다.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시행을 유보했던 광주지역이 포함되면서 숫자가 늘었다.

주차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지만 해당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과 가능시간을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 남대문시장 등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 44곳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주변 교통관리를 벌인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나 경찰청(http://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http://www.kore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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