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애플 등 중요 정보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 등록 2014.01.07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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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애플 등 전자업체들이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해놓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12곳이다.

휴대폰, 네비게이션, 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게 운용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는 교환일로부터 1년까지인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일로부터 90일로 단축해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팅크웨어, 니콘이미징코리아 등은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제품과는 별도로 6개월로 단축해 운용해왔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는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제조일로부터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은 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로 운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형 전자제품의 A/S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에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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