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집중 단속

  • 등록 2015.08.09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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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를 '오토바이 보도 주행 특별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키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보도 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배달음식, 퀵서비스 등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증가,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보도 주행 사고는 280건(6.6%)에 달했다.

시는 이번 특별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다"며 "위험천만한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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