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사건'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5.08.19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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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을 1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어 "압수물 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김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후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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