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의원 형집행 연기…24일 서울구치소 출석

  • 등록 2015.08.21 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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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신병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의 이유로 출석 시한을 연기해달라는 한 전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한 전 의원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신병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집행 연기요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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