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FTA 반대 집회' 이정희 전 대표에 벌금 100만원 구형

  • 등록 2015.08.2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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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는 한미FTA 반대를 위한 미신고 옥외 집회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벌금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정당 연설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도로도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당연설은 정당법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행위"라며 정당법 37조2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변호인은 이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행사가 진행된 광화문 광장을 정당연설구역으로, 참가자 2000여명 중 1200여명을 당원으로 기재했다"며 "경찰력이 배치되면서 차선 하나가 막혔지만 그외에는 모두 통행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발언 이후 진행상황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특정인을 기소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 하나"라며 "이같은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이 한발 물러서게 한 것이 헌법과 정당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정당연설을 수없이 해왔지만 형사사건으로 추궁 당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죄라면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7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상임고문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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