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원' 증액 추진

  • 등록 2015.08.31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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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국선변호료 지급 연체와 관련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내년에는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올해보다 55억원이 늘어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은 기재부가 국회에 올려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안이 수정될 여지는 있다.

최근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은 일반 변호인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호를 맡기는 변호인을 말한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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