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 위반 29개소 적발

  • 등록 2014.01.10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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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태 점검결과 29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AI 발생취약시기에 대비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14일 동안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금농가 1396개, 전통시장 144개소 등에 대한 차단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앙기동점검반 22개반 140명이 투입돼 소독·소독시설가동·출입자통제 여부 등 가축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4차례에 걸쳐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추이를 분석결과 11월~12월(3차례)과 4월(1차례)에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소독미실시 19개소, 출입자관리 기록부 미보관 2개소, 신발소독조 미설치 10개소 등 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방역위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 제외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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