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일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 폭행 사건 당사자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나서며 "지난 5월 폭행 사건 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버려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A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는 등 실명을 거론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이를 저지,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태워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폭행 사건 당사자라고 확인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모(35·여)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검거 당시 의사, 형사, 판사 등 28여명의 이름이나 직업 등이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해당 명단을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메모지에 이날 김씨가 언급한 A씨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김씨가 일부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