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선내 CCTV 원본 등 5건 조사 개시

  • 등록 2015.09.21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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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미수습자 배·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 촉구 결의

지난 14일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21일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원본 여부 등 5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제1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 촉구 추진,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 조사 개시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 ▲세월호 여객부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허위진술 여부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수립 및 결정 과정 ▲사고당시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내용 등 5건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위원 16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5건의 신청 사건이 특조위의 첫 공식 조사 안건인 셈이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특조위 차원의 촉구문을 작성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영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조위의 성격상 법을 개정하자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너무 쉽게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배·보상과 지원금 신청 기한을 이달 28일로 못 박았다가 추석 연휴를 고려해 30일에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을 면담하고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으로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규명조사 신청 건수는 총 29건이다. 이 중 1건은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8건은 분류 및 이첩 작업이 완료됐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는 내년 3월11일까지 계속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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