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차관리 겸직 경비원…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등록 2015.09.22 09:52:41
  • 댓글 0
크게보기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비원이 주차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일수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을 의미한다. 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 해당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다.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건물종합시설 관리업체 A사가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소속 경비원들은 1일 평균 5시간15분 가량을 출입차량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할애한다"며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점에 비춰보면 단순히 감시 업무에 부수된 업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 소속 경비원들은 주차장 정산소 직원과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한다"며 "주차장 정산소에서 이뤄지는 실질적 업무 중 절반가량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사 소속 경비원들의 근무는 '감시적 근로'라 보기 어렵고 '겸직'의 수준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며 "관악지청이 이들을 감시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노동청에게 사측이 고용한 근로자 중 57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지난 1월 A사에게 "조사결과 승인된 근로자 중 주차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 3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해당 근로자는 휴식 시간이나 퇴근할 때 주차장에서 잠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육체적·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