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전 의원 5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 등록 2015.10.02 1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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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5일 오전 10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최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2월 설립된 티엠테크는 기존 업체의 일감을 가져와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박씨가 챙긴 수익금 중 일부 자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측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정 전 회장에게는 배임 혐의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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