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에 증인 소환장 발송

  • 등록 2015.10.07 10:23:16
  • 댓글 0
크게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신씨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주신씨에게 11월20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

재판부는 그간 주신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소환장을 발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국내 거주지인 서울시장 공관에 보낸 후 현재 주신씨의 영국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영국 주소지를 바탕으로 검찰에 추가로 확인을 요청, 영국 소재지가 파악되면 다시 소환장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박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이 하는대로 따라가겠다"면서도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