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5차 소환조사

  • 등록 2015.10.08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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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8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조사한 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오전 ~시 소환, 이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티엠테크 등 협력업체 3곳에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5일 정 전 회장을 4차례 불러 포스코가 티엠테크 등 협력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준 경위, 이 전 의원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들 업체는 정 전 회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의 일감을 빼 오는 방식으로 연간 적게는 20억~30억원, 많게는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들 업체의 설립부터 일감 수주에까지 개입해 모두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들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과 정 전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자금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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