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김영식(56)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 6월 5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나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액수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11일 충주시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A씨를 회계책임자로 정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자신의 농협 계좌를 예금계좌로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3월14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앞 승용차 안에서 선거기획사 사장에게 선거캠프 운영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겨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